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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건설업 관련 근로자들의 체불이
지역에서는 더욱 많은데 그 이유가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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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 목수인 정창식 씨,
지난 7월 한 달 간 성서 비즈니스센터
건축현장에서 토목일을 한 임금을 두 달이
다 되도록 받지 못하자 항의집회에 나왔습니다.
◀INT▶정착식(형틀목수)
"돈 달라면 계속 미루고 일당으로 생활하는데
추석 밑에 돈이 없어 미칠 지경이다"
민주노총이 전국 10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는 기간은 평균 32일 뒤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30일,부산 경남 33일 등이었지만
대구·경북은 43일로 가장 길어 1월 임금을
3월 말에 받고 있었습니다.
CG]이는 유보임금이란 관행 때문으로
하청업체에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관련 서류를 원청업체와 발주처에서
검토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CG끝]
◀INT▶하도급 건설현장소장
"원청서 돈 받는데 한 달 걸리고 다시 돈 받아
쓸데쓰는 것 결정하는 실정이다"
이런 관행은 외환위기 이후
건설회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건설현장의 명백한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관행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거나 한시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는 하도급업체가 돈을
받고도 관행을 악용하거나 부도가 나면
꼼짝없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INT▶박성원 사무국장(민주노총 건설노조)
"근로자 임금부터 지급하고 서류정산은 나중에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그릇된 임금 관행과 노동당국의
방관 속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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