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 동안을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예방과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와
집중 감시활동을 펼칩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역의 입후보예장자들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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