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한 아파트 신축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어제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공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공사물량도 속여
2억7천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밀린 돈을 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이 폭력배를 동원해
현장 접근을 막고 집단 해고했다며
현장소장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측은 그러나 공사 대금이 밀린 적이 없고,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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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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