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포항]할인분양-"건설사 책임없다"

장성훈 기자 입력 2010-09-10 17:24:28 조회수 1

◀ANC▶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팔아도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할인금액을 돌려달라고 건설사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사한 분쟁은 물론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ND▶

◀VCR▶
올해 입주를 시작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틉니다.

초기 계약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시위를 벌였습니다.

건설사가 분양률이 저조하자
나중에 계약한 사람에게는 분양가를 5-30%까지 할인해 줘 상대적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동등한 혜택을 달라는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이같은 분쟁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모 아파트의 입주자 34명이 미분양 아파트를
20% 할인 분양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대금 결정이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할인 분양은 경영위기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할인분양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시했습니다.(CG)

부동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부동산학 교수

S/U) 하지만 할인분양 분쟁에 휩싸인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아, 법원의 판결로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