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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설계사, 은행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9-10 17:25:09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은
모 은행에서 카드 고객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카드설계사들이 퇴직금을
달라며 은행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은 은행원으로 볼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설계사들이 은행이 제공한
일정 공간에서 업무를 보면서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보수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은행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에 따라 일을 한 만큼
은행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배 모씨 등 전직 카드설계사 6명은
퇴직 이후 900만원에서 2천여만원의 퇴직금을 각자에게 지급해 달라며 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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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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