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외국 수사기관이 쫓는 사람의
국내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내로 들어온
B씨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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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게 범인 도피나
은닉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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