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6.2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규 전 대구시교육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교육의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국어학자와 대학교수로서의
연구업적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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