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는 공무원들이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대구 달서구청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47살 곽모 씨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씨가 조합원의 시국 대회에 참여를
독려했다는 증거가 없고,
상근 직원과 해직 조합원들이 시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7월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때
다른 조합원들이 전공노 대경본부의 상징인
깃발을 갖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달서구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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