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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대가로 뇌물받은 공무원 입건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9-08 08:59:29 조회수 1

대구 달성경찰서는
내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도로 물청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차례에 걸쳐 6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달성군청 6급 공무원 49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돈을 준
살수업체 대표 이모 씨 등 2명과
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A 씨의 아내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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