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팔을 다친 뒤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꾸며
산업재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63살 석 모씨에 대해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08년 5월
공범인 김 모씨와 짜고
자신의 왼손을 마취시킨 뒤
도구로 내려쳐 자신이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위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명목으로
4천 4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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