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 업체가 인쇄 계약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고 발주액 일부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49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2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에게
발주액의 일부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50살 주모 씨 등 인쇄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추징금 천 200여만 원에서 5천 500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계약 업무를 총괄하던 정 씨는 주 씨에게 인쇄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9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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