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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장애인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9-02 17:58:07 조회수 3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관계자 45살 최모 씨에 대해 벌금 2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소속된 장애인 단체가
중증 장애인자립센터 사업자에 탈락한데 반발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고, 집회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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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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