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 대구시 교육의원 70살 장모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자원봉사자 50살 이모 씨에게 부탁해
유권자 87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선거운동은 처
벌이 불가피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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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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