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송세달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대를 받은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구시와 시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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