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기간안에 체납된 보험료를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공단 부담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공단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여섯달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달 기준
3만9천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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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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