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재범 방지 교육을 받기로 약속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는
본인이 원하면 구두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알려져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사건 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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