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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20대 참여재판서 징역 3년

김은혜 기자 입력 2010-08-28 19:03: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28살 장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도 전과 6범인 장 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해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열 달 만에
문경시내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은행 통장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국민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징역 3년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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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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