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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청, 불법 토지보상 공무원 구속

이규설 기자 입력 2010-08-27 15:15:02 조회수 2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도로건설 공사와 관련해 매입 대상 토지가 아닌데도 보상을 받게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7급 공무원 A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도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토지보상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도로 편입부지가 아닌
지인의 땅 257㎡에 대해
1억5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댓가로 25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로 개설과 보상 과정에서
다른 불법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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