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찜질방에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찜질방 주인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숯가마의 유독가스가 다른 숯가마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할 의무를 소홀했지만,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수면실이 아닌 숯가마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A씨가 운영중인 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가 숯가마로 유입돼
손님 56살 B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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