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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당..지자체 패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26 17:27:14 조회수 3

환경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추징을 두고
지자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법정 다툼이
잇따르는 가운데 첫 항소심에서
전문건설업체가 승소했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달성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 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달성군이 682만원의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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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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