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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현국 문경시장 소환 조사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26 17:23:04 조회수 3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측근을 시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 시장은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건설업자 송모 씨를 시켜
변호사 비용 3억 5천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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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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