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타임오프 위반 첫 시정명령

김형일 기자 입력 2010-08-25 20:13:11 조회수 1

◀ANC▶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봉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19개 사업장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노동계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광진상공과 에코 플라스틱 등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업체 노사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타임오프에 해당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에 경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개정 노동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INT▶ 이용희 과장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노사 자율로 맺어진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법적 투쟁과 함께 다음달에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한효석 / 금속노조 경주지부
"9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 기본권을
사수하고 개악된 노조법과 불법 타임오프를
박살내며 노조법을 재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약 시정 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노동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NEWS 김형일...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