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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정보 공개할 의무 없어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8-24 11:06:51 조회수 1

대구고법 행정부는
모 학교법인 설립자의 조카인 A씨가
법인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이 법인과 산하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은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산하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보관만 할 뿐이어서
공개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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