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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장치, 사기판매 기승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8-23 10:25:23 조회수 1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공짜로 설치해준다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회전 제한장치 관련 피해구제는 모두 346건에 달했고,
대부분이 전화 상담을 통한 방문판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정부 권장사업 초기라
보조금이 지급돼 무상으로 장착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계약한 뒤에는 요금을 부과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길거리에서 무상차량점검이나
자동차용품 무상장착을 권유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동차 회사와 관련이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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