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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농약 사용 처벌위한 개정안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8-22 11:32:25 조회수 0

경북 영천의 정희수 의원은
부정, 불량 농약 사용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농약관리법 개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수 의원은
지난해 부정, 불량 농약 적발건수가
백여건에 이르고
부정,불량 농약 사용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적발건수는
천 4백여건에 이른다면서
처벌기준 강화를 명시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정, 불량 농약의 판매 등
취급 또는 사용자들로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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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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