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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공무원 직협회장 벌금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21 16:28:49 조회수 3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48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이 씨는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보관하던
회비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직장협의회비 300만 원을 빚을 갚는데 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공금 71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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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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