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모 대학교 소속 김모 교수가 중문학과에서
교양교육과로 자신의 소속 학과를 바꾼
대학의 인사조치에 반발해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문학 전공자인 김 교수가 문학과목 강의를
할 수 없게되고, 교수업적 평가나 급여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점등을 종합하면
소속 학과를 바꾼 학교의 조치는
인사권을 넘어선 권리남용이어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