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흉기로 다치게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이 씨가 누범기간에 또 살인을 하려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배심원 7명 대부분도 징역 5년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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