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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진출 이마트, 행정소송에서 승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19 18:04:56 조회수 3

구미에 진출하려는 이마트와 이를 저지한
구미시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주식회사 신세계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세계는 구미시 임수동 2만 3천 여 제곱미터에 이마트 매장을 짓기 위해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구미시는 도로 확장과 소상공인 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상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에서 삭제된
도로 확장을 요구했고,
심의에서 지적되지 않은 교통섬 설치 등의
개선 대책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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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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