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012년부터 새 주소 즉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따라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고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구가
이 달부터 2달동안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시설물 설치의 적정여부와 시스템,
현장 시설물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새 주소 사용 의무화에 대비해
일련번호 방식의 도로명을 부여하고
새로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새 주소 안내시스템을 정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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