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조달청은
납품검사 불합격 횟수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하던 것을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거래정지 기간을 늘렸습니다.
납품이 됐더라도
기동 샘플링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대체납품 등의 성실 이행 여부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