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 머리에 상처를 낸 사실을 모른채
방치했다 숨진 경우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은
김모 씨 부부가 A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출산 과정에서
태아 머리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소뇌 경막하혈종을 일으키고도
이를 알지 못한채 그대로 방치해
신생아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