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최근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확대하고
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 건설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들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4천 600여 개의 건설업체를 퇴출시킨 데 이어
앞으로도 건설시장을 어지럽히는
부실업체에 대한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
실질심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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