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시 한나라당 대구 서구청장 경선
후보였던 44살 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선거운동기간에
미등록 선거운동원 7명을 고용해 관내 주민
5천여 명에게 전화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고 대가로 2천 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10여 명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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