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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인 형부,처제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13 17:38:45 조회수 3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법원 직원을 속여
배당금을 가로 채려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정모 씨와 48살 이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부와 처제 사이인 피고인들이
식품에 대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채무변제 계약 공정 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채권자 몫인 배당금을
가로채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정 씨는 지난해 12월 빚을 갚지 못해 대리점에 보관하던
식품들이 경매에 넘어가자
처제 이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린 뒤
식품을 담보물로 제공했다고 속여
경매 배당금 650만 원을 가로채려다
발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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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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