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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안동]상주시 '전입고사' 폐지)

정동원 기자 입력 2010-08-09 15:15:19 조회수 1

◀ANC▶
읍.면.동 공무원이 시.군청 본청으로
인사 이동하려면 시험을 봐야하는 규정이
아직도 시행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시험을 치르던 상주시도
민선 5기를 맞아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상주시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CG)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이
본청에 전입하려면 시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른바 '전입고사'를 쳐서
성적 순으로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결원이 생겨야 들어갈수 있지만
퇴직 등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어
시험 볼 기회조차 잘 없습니다.

전입고사 과목은 통상 영어와 상식.
나이가 들수록 합격하기가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읍면동에 발령난 뒤
2-30년동안 읍면동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민선 5기를 맞아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같은 상주시 공무원으로 배치받고도
본청과 읍면동 직원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INT▶이주환 총무과장/상주시
"적재 적소에 배치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상주시는 내년에 있을 대규모 인사 이동때
시험 대신 전공이나 경력, 능력을 고려한
선발 방법으로 첫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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