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퇴직한 연구원 2명이 미리 빼돌린
철강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겼다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주식회사 포스코가 퇴직자 두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은 기술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퇴사 직후
기술자문 업체를 차려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중국 철강회사에 제공한 점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2006년 부산에 기술자문업체를
차린 후 포스코에서 빼돌린 60여 건의
기술자료를 중국 철강회사에 넘기거나
기술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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