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도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는
안마사 자격없이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선고된 업주 박모씨와
종업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마사지는 사람의
근육.관절.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물리적 시술인 안마에
해당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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