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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앨범 돈받은 교장 중임심사 배제

이성훈 기자 입력 2010-08-05 11:49:31 조회수 3

대구시교육청은 졸업앨범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30만 원을 받아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교장 A씨를 중임 심사에서 제외했습니다.

A 교장은 초빙교장 경력 등을 포함해
모두 6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뒤
올해 중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지난 달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심사에서 배제됐습니다.

A 교장은 이번 심사에서 배제되자
의원면직이나 당연퇴직,
원로교사 임용 가운데 원로교사 임용을
선택했으며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다음 달 평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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