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주택 거래시장 정상화
방안'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국회 등
16곳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변경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및 확대,
공공부문 주택 공급 자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현재 1가구 1주택 기준에서
주택 수 기준을 삭제하고,
1가구 1주택 가격 9억 원 미만을
보유 주택가격 총 9억 원 미만으로 변경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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