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술 품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술 품질 인증제는
주종별로 품질인증 기준을 고시한 뒤
인증업무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정부가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를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증류식 소주와 일반 증류주 등으로
대상을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술 품질 인증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인증 제품 판매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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