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대상 사업장 가운데 70%가
근로시간 면제한도인 타임오프제에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타임오프 지역 대상 사업장 116곳 가운데
70%의 사업장이 타임오프 적용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이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사업장은
대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과
보건의료 노조 소속 대형 병원,
한국노총 산하 일부 사업장 등입니다.
그러나 합의한 사업장 가운데
포항과 경주지역 19개 사업장은
단체 협약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의 개정노조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구미 공단 KEC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타임오프제 도입을 두고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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