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실시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소방관서별로 폭염특수구급대를 운영하고
재난문자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합니다.
국토해양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업장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별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보건복지부는 노약자,
독거노인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스와 정유시설 등 폭발 가능성이 있는
주요시설을 특별 점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대책 및 양계장 폐사 예방대책을 수립하며,
환경부는 여름철 음식물 폐기물 위생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자체 등에서도 전국 3만 9천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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