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원진 의원은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국 2위이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1가구 1주택 9억 원 미만의 경우에만
면제해주는 양도소득세를 1가구 총보유
주택가격 9억 원 미만으로 변경해
지방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준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매입사업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해소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은 대책을
국토해양부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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