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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구은행에서 가입 가능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8-03 10:55:51 조회수 0

중소기업중앙회와 대구은행은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에서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소상공인 누구나 대구은행 224개 모든 지점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퇴임 등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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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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