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대회를 가장해 도박 행위를 한 낚시터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령 경찰서는
고령군 고령읍의 한 유료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3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1등 경품으로 100만 원이 걸린
사행성 낚시대회를 연 혐의로
업주 51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고령군 개진면의 한 유료낚시터가
고가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걸고
낚시대회를 열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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