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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구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서성원 기자 입력 2010-08-02 10:39:18 조회수 0

소상공인의 폐업·부도에 따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대구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구은행은
내일(3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입 확대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대구은행 224개 전 지점을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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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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