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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화재 등 각종 공사 계약이나
업체 감독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성낙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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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업무를 총괄하던
영양의 모 공무원.
지난 2008년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모 업체와 수의 계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의 계약 업체는 다름아닌
현 영양군수가 대주주로 있던 건설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체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겼습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1년 동안
무려 17건, 26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떠냈습니다.
다른 간부 공무원은
영양과 안동시 소재 업체로 제한했던
문화재와 조경 공사
수의 계약 견적서 제출대상 지역을
영양과 영덕군으로
소재 업체를 변경해 모 건설사에 유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영덕 모 건설사와 영양의 건설사가
서로 밀어주기식 담합으로
문화재와 조경공사 15건을 수주했습니다.
두 업체는 면허가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건설산업과 공사현장을
서로 바꿔 시행하기도 했으나
영양군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 징계와
건설업체의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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