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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부패신고보상금 최고 5천만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7-30 17:24:42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신고 보상금을 5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어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보상금은 5천만 원을 한도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신고는
수수액의 20배 이내에서,
부당이득과 교육청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추징,환수액의 30% 이내로 결정했습니다.

또, 보상 범위도
교육청 직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계약직 직원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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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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