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사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출마후보자가 부재자 투표까지 이루어진 뒤
후보 단일화등을 이유로 사퇴하는 것은
무효표를 양산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하면서
"선거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 캐나다처럼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사퇴를 금지해야 한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사퇴한 후보는 모두 85명으로
이로 인한 무효표가 120여만 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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